도 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차별행위 여부 확인
도 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차별행위 여부 확인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1.09.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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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미달기관 대상 직권조사
고용 있어 차별행위 등 여부 집중조사
장현국 도의장 "실질적 지원책 모색"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경기도)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직권조사에 나섰다. 

16일 경기도 측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에도 '경기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나설 만큼 인권침해 사례 등에 면밀히 살피고 있다. 

그러나 사각지대로 불리는 장애인 인권·처우는 여전히 완성형 단계로 가기엔 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공약으로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제 도입" 등을 발표하는 만큼 장애인 처우 개선에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애인 지원을 위해 서비스 체계 확충과 환자 가족의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재설계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만큼 장애인 처우 개선도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직권조사를 제보한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조직으로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등 9개 분야 전문가나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이번 제보서를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이며, 의무 고용을 위반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은 없는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등을 살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 직권조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 채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도 지난 15일 경기지역 장애인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를 의회로 초청 "도의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시설 폐쇄 등 커다란 벽에 부딪힌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주변 이동편의시설 조사 개선' 등을 추가로 다루며 지원책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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