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훼손 범죄 신속 대처 지시…전담 수사체계 구축
검찰, '전자발찌' 훼손 범죄 신속 대처 지시…전담 수사체계 구축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9.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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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 / 뉴스핌제공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 / 뉴스핌제공

(경인매일=권영창기자)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등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검찰이 보호관찰소 직원들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전자발찌 훼손 등 사범에 대해 신속·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금년 6월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은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들이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업무 지원을 하고, 전자발찌 훼손 등 사범에 대해 신속·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정돼 있는 특사경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특사경과의 1:1 멘토링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검찰청별 직무교육 실시, 법리검토 및 수사기법 지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과 보호관찰소는 관내 고위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전자발찌 훼손 시 체포·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강제수사 시 신병 확보 및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를 지원·지도하게 했다.

또 전자발찌 훼손 경위나 주거지 이탈 및 도주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해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해 엄정하게 구형하도록 했다.

검찰은 특사경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이달 12일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사기범을 구속했고, 같은 달 9일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강간치상 등 성폭력범죄를 구속기소해 엄정 구형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소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엄정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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