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1년 9월 재산세 정기분 537억원 부과
양주시, 2021년 9월 재산세 정기분 537억원 부과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1.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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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2021년 9월분 재산세로 총 9만7백여 건, 53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사진=양주시)
양주시는 2021년 9월분 재산세로 총 9만7백여 건, 53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사진=양주시)

(양주=권태경기자) 양주시는 2021년 9월분 재산세로 총 9만7백여 건, 53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 대상별로 토지 478억 원, 주택(2기분) 5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2억 원(13%)이 증가했으며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입주 공동주택 증가와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연세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2/1)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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