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천대유 사건”과 업무상 배임죄, 직권남용죄, 사후수뢰죄 등 성립 가능성, “시민 개개인”에 대한 사기죄의 “절체절명” 폭거(暴擧)!!
[사설] “화천대유 사건”과 업무상 배임죄, 직권남용죄, 사후수뢰죄 등 성립 가능성, “시민 개개인”에 대한 사기죄의 “절체절명” 폭거(暴擧)!!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9.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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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은, 크게 보면, (1) 당시 성남시장 및 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지, 그리고 (2) 전직 대법관에게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것인가 내지는 변호사법 위반, 나아가 (3) 당사자들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4) 종국적으로 “자금흐름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등으로 요약된다. 매우 복잡하지만,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법리 구성을 해보고자 한다.

이 사건은, 종전의 LH 투기 사건과는 조금 다른 “변종 특혜사건”이다. 특정인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준 “공영건설 빙자 공사 합동부패 게이트”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자와 관련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드러난 사실을 보았을 때, 국민의 감정을 처절히 도륙 내는, “대 국민 사기극”이기 때문이다.

본 사건에서 문제는, 배당금을 가져가게 된 동기(상법 위반)와 개발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서 시발 됐다.

얘기의 본말은 이렇다. 원칙적으로는 LH공사가 도시개발을 주도해야 객관적이다. 즉,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 사건은, 성남시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의문점이 지적된다. 성남시가 완전한 공영개발을 하지 않고 “반공 반민 개발”에 착수한 것은 왜인가? 그리고, 여러 개의 컨소시엄(산업은행, 하나은행, 메리츠증권 등 응모)이 있었음에도, 화천대유(AMC)를 포함한 “성남의 뜰”을 우선협상자로 단 1일 만에 선정한 것은 더욱 석연치 않다.

왜 성남의 뜰이라는 법인을 굳이 설립하면서까지, 개발을 추진했을까? 물론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 치자.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 배당이익의 분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우선주)엔 배당액 상한 분배율을 설정하고, 남는 이익금 모두를 화천대유 등(보통주)에 배당하도록 책정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업무상 배임죄, 상법 위반)?.

즉,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합산 지분 약 7%)이 402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85% 이상의 이익을 민간인이 배당받은 것은 “공익을 위한 개발”이라는 기본적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 왜 이런 배당 구조를 기획했는가? 정치자금이 필요해서 그런가?? 

사실, 성남시가 단독으로 개발공사를 추진했더라면 성남시가 모든 배당금을 수령 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화천대유라는 아주 소규모의 신생법인이 컨소시엄을 통해 우선협상자의 그룹에 포함됨으로써 그 환상은 깨졌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5000억 원을 회수하여 남는 장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시장이 주장하는 5000억 원 회수는) 정확하게는, 공원개발관련 소송(2300억 원)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실제 배당받은 것은 2700억 원으로 계산된다!!

문제의 발단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의 이해하지 못할 프로젝트 기획이다. 그리고 또한, 이 지사가 화천대유와 관련성이 있고, 천화동인의 주주가 이 지사 측근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서, 문제는 더 증폭된다.

구체적으로, 이 지사와 가까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인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이와 같은 배당 구조 기획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다. 유 본부장은 훗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왜 이러한 “회전문 인사”를 했을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은, 유 본부장의 불합리한 배당 구조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였지만 묵살 됐고, 심지어 다른 부서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개발공사의 실세가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은, 그의 “직속 상관의 엄호”가 없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아주 조그마한 신생회사가 배당만 4000억 원대, 그리고, 그 외 수입까지 포함하면 1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 불가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이상을 갖고도 배당금이 1822억 원에 그친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겠는가?

즉, 이런 면에서, 개발공사 실권자인 유동규(직무대행)가 성남의 뜰(화천대유, 천하동인이 7% 지분 은행 참여)관련 어떤 계약을 썼을까라는 의구심이 증폭된다!! 즉, 성남의 뜰(특수목적법인: SPC)의 지분 1%를 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 2015년 2월 6일 설립: 공모 일주일 전 설립)가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성남시가 추진하고 성남시가 설립한 “성남의 뜰”, 그에 포함된 화천대유 등이 개발에 참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성남시 관련) 토지 인‧허가 문제 및 실체(내용심사)문제에 대한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터이고, 또한, 성남시가 보증하니 개발자금을 모집하는 PF도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며, (리스크를 전적으로 졌다고 하지만) 건설 후 수익성도 예약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건 “찍어주기 특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기다, 주변 터널 공사 등 SOC 관련 사업은 사업자가 당연히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성남시가 자신의 업적으로 왜곡한 것도 “안하무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성남시의회까지 나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진상조사”를 꺼내 들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주민들의 진정에 시의회가 나선 것이다. 자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직접 목격한 주민의 목소리도 중요한 증언이 된다!! 

그럼,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자. 종전 재판에서,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을 때, 무죄 견해를 내놓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재직은 왜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될까?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을 한 법관이 왜 하필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LH공사 투기 사건과 같은 “나쁜 죄질의 사건” 아닌가? 개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모든 인‧허가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업, 그리고 수익성까지 100% 보장된 사업이라!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현재,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되고 있는 죄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사후수뢰죄이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우선, 재개발 사업 등을 하던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것은 왜였을까? 순수한 공영개발로 나가야 함에도 “반공영개발”로 나가게 된 “동기가 문제” 된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과도한 이익 환수장치를 거부”한 것은 왜였을까? 즉, 그건, 누군가에게 배당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종국적인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거기다, 본 사건과 관련된 당사들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개발수익 관련 배당이익이 성남시 주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할 구조인데도, 이를 어긴 것은 업무상 배임죄 아닌가?

따라서 실질적으로 재결권자였던 “성남시장”에게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성남시민의 사무)”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성남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한다.

포괄적으로는, 상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변태설립 사항 엄격 규제) 및 자본감소제한원칙 위반과 배당결의 위반(주주총회‧이사회의결사항 위반, 우선주주가 가져갈 이익 제한, 성남도시개발공사 1822억 원의 이익 귀속, 나머지 화천대유(보통주주) 등에 모두 귀속 배당), 상법 제462조 위반(사전 주주 간 계약,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 간),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성남시장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 배임죄 및 상법 위반의 합동범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이다. 우선, 퇴직 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월 1500만원) 법률 자문을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만일” 대법원 심리(무죄 의견)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다면,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에 관여했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성립,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 및 직권남용죄의 공범 여지가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의심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퇴직한 공직자”가 “지득한 비밀”을 이용, 개발에 관여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의 정범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성남시의 인‧허가관련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적용될 죄가 상당하다!!

그러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법 위반 사항은 무엇일까? 화천대유가 공영개발 우선협상자를 공모하기 바로 직전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소속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만일, 이 경우도 “공모”에 의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및 경매‧입찰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사람을 기망(성남 시민 개개인에 대한 상상적 경합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성남시민 “개개인”에 대한 “사기행각”에 해당할 수 있다. 중장기의 매우 계획적인 공모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캠프도 해체하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필사적인 행보에 비하여) 일반 국민은 무덤덤하다. 그렇지만, 거미줄 같고, 보통 일반인이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성남시의 행정은 적법을 위장한 “불법 행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즉,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익 위주”의 “불법 행정계획”이었다. 구체적인 행정“기획”도 특정인에게 배당이익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불법적인 “배분계획”이었다.

결국, 성남시민이 누려야 할 금전적 이익을 “교묘한 계약”에 의해 특정 사인이 빼앗아간 사건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수익 자금(1조 원대)이 어디로 흘러갔는가이다. 만일, 이것이 “선거캠프로 유입”되었다면, 대선 판도가 확 바뀌는 매우 “절체절명의 사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을, 일반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허나, 이것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것이 한계다. 결국, 이 사건도, 상대방 흠집 내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불법 혐의가 포착된 것과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한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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