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불법광고물 ‘수수방관’ 담당공무원도 나 몰라라
명절마다 불법광고물 ‘수수방관’ 담당공무원도 나 몰라라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9.2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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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곳곳 불법현수막 방치… “사실상 직무유기”
- 관할 구청 “명절마다 관례…과태료 부과 계획 없어”
- 불법현수막 최대 500만원 과태료 “윤 시장 사과해야”
안산 곳곳에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 (사진=김준영기자)
안산 곳곳에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 (사진=권영창기자)

(경인매일=권영창기자) 해마다 설날이나 추석이면 어김없이 도심 한가운데 걸리던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이번 추석 명절에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현수막에 대해 단속을 맡고있는 관할 구청 측의 태도다. 이들은 “매년 관례적으로 설치, 명절 이후 철거는 하지만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불법 행태에 대해 과태료 부과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는 형법 제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현상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021년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본보가 직접 경기도 안산시 관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00개 중 280개를 직접 촬영해 해당 단속 부서인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에 직접 통보한 바 있다. 

관내에 내걸린 현수막은 전‧현직 의원을 포함해 35명으로 불법 현수막을 가장 많이 게시한 순서로는 전 국회의원이자 도시공학박사로 적힌 홍장표, 안산시장 윤화섭, 박주원 전 안산시장 순으로 나타났다.

일단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다. 하지만 부득이 설치 가능한 경우를 동법 제8조에서 예외상황으로 규정하는데 관혼상제나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도 예외다. 

안산 곳곳에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 (사진=권영창기자)

따라서 이번에 설치된 현수막은 명백히 불법에 해당하나 단속 부서인 상록구청 생활안전과 광고물 관리부서에서는 ‘명절마다 관례적’이라는 답변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뜻을 밝혔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안산시청 감사실에서도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말만 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있다.

불법 설치에 한몫한 윤화섭 안산시장의 경우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할 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행위로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불법을 묵인하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이 대외적으로 밝혀졌음에도 안산시청 감사실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책임 여부는 경기도 감사실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둔 시점에서 공정한 선거룰에도 어긋나는 행위며 이미 정치자금법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시장직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명백히 파렴치한 범법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과태료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만 현수막 어디에도 승인받았다는 검증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 법조계 전문가 로펌 소속의 L모 변호사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1개 사업자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감안하고 대대적으로 설치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설치 수량에 따라 장당 1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어 이를 이행치 않으면 담당 공직자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시민 정모씨는 “인사나 승진 누락이 두려워 지금까지 못했다면 해당 구의 구청장의 소신이 부족했던 것이고 일반 시민들에게 휘둘렀던 현수막 철거용 낫을 정치인들에게도 과감히 내리칠 수 있다면 명절날 도시미관을 해쳤던 불법 현수막을 이제는 두 번 다시 안 봐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의 여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 박모씨도 “윤화섭 시장이 현수막 비용을 개인 돈으로 사용했더라도 불법이며 혈세로 사용했다면 이는 금액을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즉각 대시민 공개 사과문 발표와 함께 불법으로 사용한 금액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해 안산시청 대변인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윤화섭 안산시장이 현수막 제작 및 철거 비용으로 총 7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중한 혈세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받은 단체장에 대한 불법홍보비용으로 사용한 것과 함께 심각한 도덕성 훼손이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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