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앤프라이즈, '허위광고' 논란에 정면 반박..."가맹점의 갑질"
버거앤프라이즈, '허위광고' 논란에 정면 반박..."가맹점의 갑질"
  • 이효정 기자 bombori61@gmail.com
  • 승인 2021.09.2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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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A씨, "'냉동육' 사용하면서도 '냉장육'이라 홍보...명백한 허위광고"
- 버거앤프라이즈, "가맹사업 시작 전 과거자료 무단 사용한 것...정상적으로 수정한 상태"
- 끊이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사vs가맹점 갈등..."서로 입장 존중하며 상생의 자세 가져야"
버거앤프라이즈 송도직영점 매장 전경.[사진=버거앤프라이즈 공식홈페이지]
버거앤프라이즈 송도직영점 매장 전경.[사진=버거앤프라이즈 공식홈페이지]

(경인매일=이효정 기자)수제버거 브랜드 버거앤프라이즈가 냉동육을 사용하면서 '냉장육 사용'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를 주장한 가맹점주는 현재 가맹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과 관련해 버거앤프라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버거앤프라이즈 가맹점을 운영중인 A씨는 지난 13일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청원글에서 A씨는 "버거앤프라이즈가 냉동이 아닌 재료를 사용해 수제버거를 판매한다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소비자에게 광고했다. 그러면서도 가맹점에게는 패티와 햄버거빵을 냉동식품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장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수제버거는 냉동이 아닌 냉장육을 사용해야한다는 말을 듣고난 후, 더이상 양심을 속이며 판매할 수 없었다"며 "지난 8월 본사에 가맹해지를 요구했으나 1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버거앤프라이즈 관계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7년 1개 매장을 운영할 당시 냉장 패티 및 생감자튀김을 사용했으나, 이후 전국에 가맹점을 두게 되면서 냉동육과 빵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준수를 위한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가맹점 별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해야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성격상 냉동상태의 유통과정이 필요했다는 것. 

버거앤프라이즈는 일부기사에서 사용된 '냉장육을 사용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버거앤프라이즈 관계자는 "2019년도 ‘와이프펀딩'이라는 P2P대부업체에서 무단으로 과거 자료(프랜차이즈 사업 전)를 도용해 작성한 내용이다. 버거앤프라이즈 본사의 의도와는 다르다"며 "최초 기사를 보도한 해당언론사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정상적으로 수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냉동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정보공개서 등에 명확히 등록했다.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 상에도 '냉동 우다짐육'으로  정확히 표기되어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버거앤프라이즈 가맹점주A씨가 작성한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버거앤프라이즈 가맹점주A씨가 작성한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이에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가맹점주 A씨가 오히려 본사 및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버거앤프라이즈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본사 디자이너와 마찰을 겪으며 A씨는 본사에 디자이너를 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새로 교체된 디자이너와도 갈등이 지속되면서 본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설명했다.
 
A씨가 언급한 위약금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버거앤프라이즈 관계자는 "A씨에게 어떤 위약금 청구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A씨는 본사에 내야 할 물품대금 및 배달플랫폼 이용요금 등을 오픈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가 청원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버거앤프라이즈 관계자는 "A씨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겠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밀린 본사납입대금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청원글을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보내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등 일련의 행동은 본사를 흠집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가맹점의 갑질이며 더이상 묵과하지 않고 강력하게 법적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버거앤프라이즈 수제버거 치킨팩 메뉴 연출 이미지.[사진=버거앤프라이즈 공식홈페이지]
버거앤프라이즈 수제버거 치킨팩 메뉴 연출 이미지.[사진=버거앤프라이즈 공식홈페이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간 끊이지 않는 갈등...'갑질'인가 '악어눈물'인가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같은 본사-가맹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접수된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분쟁은 514건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연평균 약 200~250여건이었던 분쟁접수건수는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크게 늘었다. 2011년 73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2년부터 매년 약 500여건의 분쟁이 접수되고 있다.

본사의 갑질이 실제로 가맹점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감정에 호소하는 사례도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이 화제가 되면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루머를 단톡방에 퍼뜨리거나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면 작성내용과 상이한 경우가 많다"며 "본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법적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흠집이 남는다. 대중의 기억속에서는 '갑질'이미지가 어느정도 남아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사라져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맹점도 허위사실을 이슈화했을 때 피해보는 것은 본사, 그리고 또 다른 가맹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측이 서로를 더 이해하려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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