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보 사전공개로 소통행정 실현
의정부시, 정보 사전공개로 소통행정 실현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1.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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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시민의 정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공개 가능한 행정문서 원문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의정부시 사전정보공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 중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 등에 대해 범위·시기·공표 방법을 사전에 정하여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먼저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공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그 공표 대상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으로 다수 정보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고 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정부시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501건에서 지속적인 공개 노력으로 2021년 현재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가 19.7% 증가한 600건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의정부시 사전정보공표 목록은 분류별로 일반공공행정 119건, 환경보호 87건, 보건 71건, 사회복지 69건, 공공질서안전 31건, 교육 12건, 농림해양수산 41건, 문화체육관광 28건, 수송 및 교통 42건, 지역개발 56건, 통신 8건, 산업중소기업 36건이며 총 12개 분야 600건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검색하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사전정보공표 목록에 대해 정보의 충실성과 유용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정보 수요 충족을 위해 신규 목록 추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정보공표와 더불어 문서 목록 및 공개 가능한 원문 목록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시민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73.2% 공개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김진혁 시 민원여권과장은“시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통하는 책임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이 행정정보를 더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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