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무보험운행차량 근절 위해 총력사전 홍보-과태료 부과-사건 수사의 3단계 체계적 관리 나서
의정부시 무보험운행차량 근절 위해 총력사전 홍보-과태료 부과-사건 수사의 3단계 체계적 관리 나서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1.09.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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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는 자동차 무보험운행 행위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무보험운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는 물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매년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근거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가입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부상 및 후유장애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한다. 

둘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고 가해자가 되어 사망 사고나 대규모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해 수습을 운전자 개인이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렵다. 의무보험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해 피해 배상을 담보함으로써 사고 책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교통 법규 위반자와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는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함으로써 전체 사회 구성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홍보를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의무보험 가입대상,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미가입 운행 시 처벌 등 상세 정보를 게시하는 한편, 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청 전광판과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현수막을 활용한 광범위 홍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더불어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로 추가 피해 방지
의무보험 과태료는 일반 자가용 기준 미가입 일수 10일까지 1.5만 원, 11일째부터 1일 6천 원씩 누적돼 최고 90만 원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5%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과태료를 규정한 자동차손배법의 입법 취지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담보와 안전 운행 촉진에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요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를 정상 운행할 때뿐만 아니라 운행정지·폐차장 입고·조기폐차 신청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말소 전까지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지연 가입 등 착오에 의해 단 1일의 미가입 일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과되므로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가입촉구서 발송,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등으로 미가입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 및 사고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무보험 운행 적발시 조직적·전문적 수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이지 않은 무보험운행자(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용 자동차는 100~20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50만 원, 이륜자동차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특별사법경찰팀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발생 시 조직적·전문적 수사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란 검사의 지휘 아래 범죄를 수사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을 가리킨다. 사회 발전 양상이 복잡·다양해지면서 범죄 내용도 전문화되었기에 교통, 환경, 세무 등 특정 분야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차원에서 전문 수사 능력을 갖춘 행정공무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정부시는 무보험 운행에 따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14년 1월 무보험 운행 수사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특사경팀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검·경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가 가능해지면서 사건 처리율도 높아져 교통질서 및 법질서 확립에 적극 기여하였다. 시는 또한 2016년 9월 특사경 전문관 제도(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 직위로 지정하여 최소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전담)를 도입하였다.

전문직 특사경은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교육을 통해 확보된 수사기법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며, 인사 발령 주기가 길어 업무 공백 없이 수사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은 사건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가 관외에 거주하거나 생계 등을 이유로 평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업무 시간 이후나 휴일에도 조사를 진행하며, 거동이 불편해 출석이 불가한 피의자의 경우 먼 지역일지라도 특사경이 직접 방문하거나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출장 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적극적 수사에 힘쓰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무보험운행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무보험운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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