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인천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10.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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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구를 통해 접수 가능
유휴 토지 등 건축제한 완화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
공공성 증진된 민간 개발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인천 광역시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시범사업 제안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는 반기별(4월, 10월)로 공개적인 제안서 접수 추진 예정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간 방치·미개발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 시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주는 유휴 토지나 ▲경기침체 등 여건변화로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 및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통해 시민 생활불편 해소, 지역경기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시행 초기 등 고려, 장기간 방치된 유휴 토지 등 사업효과가 크고(침체한 원도심 기능회복과 지역역량 강화 등) 시급한 대상지 우선 선정·신속 처리 예정이다.

제안대상은 역세권, 유휴 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 5천㎡ 이상의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허용용도 등 건축제한 완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해당 군·구에 사업제안과 동시에 인천시(도시계획과)에서 공공기여시설 설치 규모 안내를 받아 절차이행을 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제안대상지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안대상지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범사업 선정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안된 사업별로 관련부서로 구성된 실무TF에서 도시계획적 정합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전협상 조건을 도출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협상 조건에 대해 사업자가 수용할 경우 사전협상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전협상 조건을 수용하지 않거나 도시계획적 정합성에 맞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이후 민간과 공공이 본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시설과 개발계획 등 제안서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간 방치된 미개발지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개발이 곤란한 유휴 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이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도시 활력 저하 등 도시문제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공기여 사전협상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성이 증진된 민간 개발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해당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제안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에 있는 서식에 따라 해당 군․구 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사전협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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