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란 이유로.." 불법 현수막 '묵인' 공무원 줄줄이 고발 조치
"고위공직자란 이유로.." 불법 현수막 '묵인' 공무원 줄줄이 고발 조치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10.05 1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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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인사 핑계… 불법 현수막 '눈살'
- 과태료 처분 묵인한 공무원 고발 조치
- 윤 시장, 750만원 들여 현수막 설치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안산 전·현직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사진=광주시)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안산 전·현직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사진=권영창 기자)

[경인매일=권영창기자]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산 시내 곳곳에 내걸린 전·현직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을 두고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을 포함한 전·현직 정치인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산 시내 곳곳에 명절 인사란 명목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3조 및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정상적인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지 않은 단원·상록구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다.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안산시 관내 사거리 등 주요 지점에 약 400여장의 불법 현수막이 설치됐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할 관할 부서는 철거는 커녕 되레 "철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기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속전속결로 철거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이에 본보 특별취재반에서 현수막 철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자 "선거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상충된다"고 답변했다. 

이날 설치된 현수막은 안산의 전·현직 정치인 약 36명의 명절인사 형식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시했으며 추석명절이 끝난 9월 23일 오전까지 그대로 방치돼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같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본보는 지난 9월 20일 안산인터넷뉴스를 통해 “알고도 지은 범죄, 파렴치한 정치인”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보도한 바 있으며 9월 24일에는 본보 탑기사를 통해 “명절마다 불법광고물 수수방관 담당 공무원도 나 몰라라”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9월 27일 오후 4시 단원·상록구청 생활안전과 담당공무원에게 "불법현수막의 숫자와 사진을 보관하고 있으니 설치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관계당국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불법행위자가 고위공직자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점에서 '직무유기'란 판단이다.   

관계자들은 고유의 직무를 명백히 유기한 행위로서 형법 제122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9월 30일 안산 단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추석명절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전·현직 정치인 중 대표격이라 할 수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은 총 750만원의 비용을 들여 시내 곳곳에 현수막 25장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홍장표 전 국회의원 32장, 박주원 전 안산시장 23장 순이었다.

이에 따라 윤화섭 시장의 경우 단속 부서인 양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결재할 경우 부과기관의 대표자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는 모양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시민단체 이모씨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모든 게 변해 가는데 1945년 광복이후 76년이 지나도록 명절 인사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는 꼴불견.”이라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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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21-10-05 18:58:02
윤 시장이 먼저 현수막 거니 다른 의원, 후보자도 덩달아 걸더군요 도심 미관 해치는데 앞장서는 시장 처벌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