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5만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5만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1.10.1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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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도내 학생 5만원 지급
- 대상학생 166만명… 내달 15일부터
- 일부 시·도교육청 형평성 '논란'
서울 서대문구 연가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스핌
서울 서대문구 연가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 내 유·초·중·고교생들이 내달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전국 시·도교육청 기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이며, 학생 1인당 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지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회복지원금을 놓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다수 교육청이 교육회복지원금 등을 이미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지만 이를두고 '포퓰리즘' 논란도 거센 상황이다. 

예로 충남교육청의 경우 올해 12월 중 추경을 통해 2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자체 논의를 거쳐 올해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회복지원금이지만 각 시·도교육청별로 이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형평성 문제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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