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의원, 선관위원장 고소
전 시의원, 선관위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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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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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배포로 선거법 위반, "판결억울" 외로운 투쟁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인천시의원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장(현직 인천지방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치과의사이자 전직 시의원인 이규원씨(45)는 26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를 결정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직권남용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하고 권리를 침해당한데 대해 2,000만 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인천 중구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을 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발장 복사본을 받은 적이 있으나 지난 5월 30일 인천시선관위에 시장 후보 고발장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비공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인천시선관위가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해 비공개 사유를 '범죄의 수사 및 공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적시했으나 선관위는 검찰 고발내용을 홈페이지 보도 자료에 올려놓아 공개하고 있는 만큼 비공개 사유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이처럼 현직 법원장인 인천시선관위원장을 고소한 것은 자신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이 있으며, 현직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조사와 고발을 담당하고 재판까지 맡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는 신념에서 비롯됐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중구2 선거구 시의원으로 당선됐으나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와 아버지가 학도병으로 참전한 것을 계기로 인천학생들의 6.25 참전사를 알리기 위한 '서해문화'를 발간해 배포한 것이 문제가 돼 중구선관위에 의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11년간 실천해온 장애인 무료진료는 검찰에서 무죄로 인정받았으나 책자 배포는 유죄로 판단돼 기소됨으로써 그는 재판정에 섰다.

당시 1심 재판장은 중구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박 모 인천지법 부장판사였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뒤늦게 이를 안 이씨는 동일인이 조사와 고발, 재판을 모두 담당한 것은 소위 '인민재판'이라며 외로운 법정투쟁에 나섰다.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한 이씨는 2003년 4월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같은 해 8월 상고마저 기각돼 벌금 400만원이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잇따라 각하됐다.

이씨는 2005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각하 당했고 그 때부터 인천지법과 대법원을 오가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한 사람이 조사, 고발, 재판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문제의 소지를 열어 둔 선관위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끝까지 싸워 잘못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반시민이나 변호사 등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판사들은 선관위에서 배제해 공정하게 재판만 담당하는 것이 자신과 같은 황당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2년 9월부터 시작된 그의 외로운 투쟁은 4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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