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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주파수 이용 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16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 설치된 19개의 주파수 이용 광고물에 대해 수차례 자진철거토록 통지했으며, 자진철거하지 않은 10개소에 대해 강제철거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주파수 이용 광고물은 방송국에서 교통정보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며 도로점용허가나 광고물설치허가 없이 3번국도 등 주요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었으며, 당초 목적 외에 방송사 홍보 및 기업체 상업광고에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시는 광고물 강제철거를 위해 지난 15일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오는 27일 행정대집행 예고장을 발송한 후 다음달 1일부터 강제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