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앞두고 거리두기 2주 재연장… 기준 완화
'위드 코로나' 앞두고 거리두기 2주 재연장… 기준 완화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10.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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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6시 기준 사라져… 사적모임 단순화
- 접종 완료자 스포츠 관람, 20~ 30% 내
- 결혼식 참석 250명으로 확대… 인센티브 확대
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핌
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 '위드(with) 코로나'를 앞두고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마지막이 될 것을 희망한다는 말과 함께 이번 방역체계는 새 방역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격이 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간 유지되고 사적모임 제한 기준의 경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백신 접종자 포함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완화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달라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특히 사적모임 제한 완화 등 세부적인 기준이 단순화됐다. 앞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제한 인원을 구분했던 것과 달리 오는 18일부터는 시간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다. 

물론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하며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규모는 같고 이를 포함해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이밖에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2시간 연장되고 4단계 지역에서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등이 자정까지 운영 시간이 연장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의 경우 무관중이 원칙이나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이 될 방침이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스포츠 대회 개최 역시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할 방침이다. 

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결혼식의 경우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위중증률, 치명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본 결과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주일간 위중증 환자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간 사망자도 3차 유행 때보다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방역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면 11월 초에 할 수 있고 늦어진다면 현 거리두기를 다소 연장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안을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완화된 방역조치를 두고 사실상 '백신패스'가 시작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 국민 접종완료 70%도 이번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새로운 방역체계 개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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