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후 인적사항 고지안하면 ‘뺑소니’
접촉사고후 인적사항 고지안하면 ‘뺑소니’
  • 공영근 기자 kyk@
  • 승인 2008.10.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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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단독부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입히고 간단하게 다친 정도만 묻고 연락처나 구호활동을 하지 않은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면 어린이의 부상정도가 가볍더라도 도주차량에 해당,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단독부(김병철 판사)는 19일 초등학생을 치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59.여)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7세 어린이가 사고당시 당황해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과 어린이가 차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졌는데도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구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춰 볼때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3월 광주시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B(7)양을 친 후 “괜찮니?”라고 묻고 B양이 넘어진채 대답이 없자 현장을 떠났다.이후 B양은 전치 2주의 무릎 염좌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목격자 신고로 도주차량죄가 확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한편, A씨는 지난 7월 “사고당시 시속 15㎞정도로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B양에게 다친곳을 물었지만 대답이 없어 다쳤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30년 무사고 운전 경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벼운 부상정도 등을 참작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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