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골프장 조성과정 특혜 논란
태영건설, 골프장 조성과정 특혜 논란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1.10.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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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1만㎡ 훼손 적발...경주시 사실적발 후 준공허가 까지 내줘
태영건설 로고.(사진=태영건설 홈페이지)

[경인매일=김준영기자] 태영건설이 경주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주시가 이 사실을 적발한 뒤 복구명령을 내리지 않고 준공허가까지 내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태영건설이 골프장 부지 면적 추가와 진입도로 선형 변경을 위해 경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골프장 예정부지의 일부경사면이 붕괴,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한 정확한 실시계획변경인가와 복구설계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설계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완료했다는 이유로 공사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2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송치했다.

이후 태영건설은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골프장 허가지역에 훼손지역을 넣는 방식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냈고 이후 준공허가를 받았지만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 도시계획팀은 "산림청이 지난 2018년 12월 발행한 ‘산림청 민원 FAQ사례집’에 따라 검찰의 지휘 또는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림훼손 대부분을 차지한 진입도로의 소유권은 경주시에 무상귀속되고, 유지관리는 태영건설 측이 책임을 지는 쪽으로 협의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영건설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골프장 조성 중 불법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선 준공절차에 의해서 전부 복구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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