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시흥시의회, 정책 제언 간담회진행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시흥시의회, 정책 제언 간담회진행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1.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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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흥시의회에 정책제언 진행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함께 시흥시 내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화),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함께 시흥시 내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화),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하상선기자]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함께 시흥시 내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화), 밝혔다. 

정책제언 간담회는 시흥시의회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필승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상섭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유재홍 시흥시 아동보육과장, 문주연 아동보호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루어졌다.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보호시설 확충, 학대피해아동 가정 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치료비 확대에 대한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또한 지역 내 아동학대 현황과 학대피해아동가정 지원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필승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상섭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시흥시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과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3년 2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시흥시 관내의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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