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점검 및 결격사유 일제조사
의정부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점검 및 결격사유 일제조사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1.10.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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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10월 12일부터 22일간 의정부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하반기 특별지도·점검 및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10월 12일부터 22일간 의정부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하반기 특별지도·점검 및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는 10월 12일부터 22일간 의정부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하반기 특별지도·점검 및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하반기 특별단속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지회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소 적발 및 근절을 주요사항으로 단속하였고 그 외 사항으로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조치 하였다. 

특히 점검과 더불어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변경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했고 점검 결과 위반 정도가 경미한 20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및 경고 조치했다.

또한, 특별점검과 별개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297명을 대상으로 등록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등록 미달 중개업 대표 2명과 중개보조원 2명에 대하여 행정조치 예정이다. 

등록의 결격 사유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선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실형선고 후 집행유예 중인 자, 해당 법령에 의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이번 특별 지도·점검 및 일제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발전을 유도하여 불법 부동산 중개 인한 피해 예방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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