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의정부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1.10.27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세금탈루, 시세조작 등의 목적으로 거짓·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이다.

포상금 지급조건은 신고관청이 불법거래 사항을 적발하기 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그 사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거나 실거래가 공개 가격과의 비교 등 단순 자료로 거짓신고 고발을 한 경우나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불법거래 신고는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이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불법거래로 밝혀질 경우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부동산 불법거래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 만큼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