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 뒤집혀 진 로봇의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한 항변-“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유지”인가 “공산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모”인가?
[사설]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 뒤집혀 진 로봇의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한 항변-“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유지”인가 “공산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모”인가?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11.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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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상황은 “급박”했다. 루스벨트(대서양헌장의 대부)가 사망하고, 트루먼 행정부(북대서양조약기구 후견인)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공산주의 확장정책” 때문이었다.

김동무! 김동무! 김성주동무! 나 “로마넨코 소장”인데, 이오시프 “스탈린 동지”의 명령이 떨어졌시오! 오늘부터 자넨 “김성주”가 아니라 “김일성”이야요! 그리고 9개월 후, 당장 토지개혁을 실행하라오! 일단 “지주와 인민의 갈등”을 야기시켜 민심을 끌어 오라오여! 1924년 1월, 러시아 혁명 영웅 “레닌”이 사회혁명당 테러리스트에게 당한 총격(1918년)의 후유증과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6년 만에 세상과 하직했다.

레닌의 꿈은 “한반도의 공산화 및 중국의 종속화”였다! 극동지역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뿌리내리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훈이었다. 즉,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을 야기시켜 “공산혁명”을 일으키라는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런데, 고약하게도, 지금 한국에서, 이러한 “갈등의 씨앗”이 되는 법 규정과 언동이 벌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동” 및 “로봇을 격하게 뒤집은 행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그것이다!! 현 정권 5년간은 “갈등 조장의 점철”이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킬 뚜렷하고 효과 있는 조약이나 외교성과가 거의 없었다!! 바이든은 “백신과 무기 팔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저항없이 자동적으로 구입하는 한국은 “꿀통”이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문 대통령에 대해 “주머니에 손 넌 체 2분간”, 바이든은, “한반도 문제해결”과 “교황과의 만남”을 애써 연결시키려 했다!! 바이든은, 한국을, 문제 있고 골치 아픈 이용대상의 국가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 “빨대”를 확실히 꽂았다!!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및 사회적 시장경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즉, 공산주의적 경제체제를 부정하고 거부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거시적 의미”이고 자본주의 경제체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개별적 구성요소들을 총칭한다.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는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이 주장했고 “알프레드 뮐러-아르막(Alfred Muller-Armack)”이 정립했다.

민간경제 주체는 최대한의 자유경쟁을 하면서, 국가에 의한 사회의 형평성 유지를 접목시킨 시장경제를 말한다. 이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즉, 전통적인 자유주의 이념을 견지하면서 방임적 개인주의 문제를 뛰어넘고 사회를 자유로운 참여의 유기체적 공동체로 판단, 신념 등을 현실적 조건에 결합시키려는 경향과 동일한 목적성을 띠고 있다. 시장실패를 거울삼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즉, 형평성 및 사회보장, 사회적 연대, 사회통합이 조합된 종합선물세트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좌파(독일사회민주당: SPD: Social Democratic Party)가 아닌 우파(기독민주당: CDU: Christian Democratic Union)가 이를 주장한 것이 이채롭다.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1950~1960년대), 우리는 한강의 기적(1962년(제1차 5개년계획)∼1997년(구제금융: 민간 및 공공 자금 지원))을 이뤘다.

그러나, 빈곤자는 그대로이고 이에 대한 해방은 “묘연”했다. 그래서 우리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했다.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잘 못 나가면 윤리적으로 더럽혀지고, 그로 인해 각종 세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한 규정이다. “자본주의의 불결성”을 일거에 “도덕적 순결함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었던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노사자율권 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거나 다소 우려되는 언동과 법 규정이 문제 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공산주의 시장경제를 혼동하게 만드는 법규인, 중대재해법 논란과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이 문제다.

자본주의는 사유생산수단을 통해 최대한의 이윤획득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말하고, 공산주의는 공동으로 생산한 산출물을 똑같이 분배하고 다수의 잔여물은 공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비교하여, 중국은 정치적‧경제적 이데올로기로 2원적 체제 즉,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내지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 즉, 계획경제가 무너진 상태이다. R&D(연구개발) 투자를 아직도 국가가 이끌기 때문에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언급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재해를 보증하기 위한 법이다. 즉,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여기서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목),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나목),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0년 1월 16일 시행; 김용균법)보다 형사제재가 더 높고, 자기책임의 원칙을 넘어 양벌규정으로서의 최고치를 기록한 법이다.

즉, 대다수의 양벌규정이 주춤하는 추세에 비하면, 오히려, 매우 강화된 법규라고 할 수 있다. 노사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민주적”이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고,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안전사고에 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법인은 물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한편으로는 약자의 편에 서서 자기 책임 원칙을 확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고, 나아가 사적 자치원칙을 훼손시켜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뒤흔든 또하나의 관계 발언은,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한 언급이다.

현재 자영업자수는 550만이고 취업자의 25%가 여기에서 근무한다. 딸린 가족은 2,000만명이다. 대한민국의 허리이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핵이다. 그런데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라는 사고”는 민주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윤석열 경선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 통해 “대장동 문제”를 돌파하려는 고도의 술수라고 폄훼하면서, 역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저속한 “이데올로기 논쟁”을 통한 초점 흐리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사실, 이념논쟁, 특히,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문제는 매우 뜨거운 체제이념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군을 결집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문젯거리”를 제공한다!!   

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은, 한국에서 해서는 안 될 사회주의적 사고에 따른 발언이다.

이는, 과거, 소련군 민정 담당 부사령관 “로마넨코”가 토지개혁을 제안, 북한의 김일성이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단행,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말하고, 경작권만 일부 분배(소유권분배가 아닌), 집단농장화로 경작지마저도 회수한 것을 소환하게 만든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던 연립정부설립과 배치되는 행위였다. 당시, 땅을 몰수하면서 떠든 구호는 “친일파로 모는 것”이었다.

결과, 김일성에 대한 지지가 급상승했고, 이에 힘입어 현물세(연간소출의 25%: 북조선현물세령)를 부과하였으며, 애국미 헌납운동(군량미 확보)까지 벌여, 지주에 대한 소작료보다 “악질화”를 초래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남북 분단을 고착화 시켰고, 북한 단독정권수립의 밑거름이 되고 말았다.

“붉은 군대와 가짜 김일성”은 농민들에게는 해충이었고, 그 해충들에게 생산량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고통은,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해충은 박멸되어야 한다는 역사를 남겼다!! 6.25 전쟁 후 북한은, 인민의 경작권까지 몰수하여 농장에서 일하는 단순노무자로 전락시켰다. 또한 지주(3000평 이상 소유), 부농(1500평 이상 소유)은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었다.

이는 농업 협동화(1953), 농업 협동조합체계(1958), 협동농장(1962)으로 진화하면서,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들고 말았다.

“김일성의 주특기”는 적대계급에 대한 “증오감 유발”인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반사적 이익을 보았고, 이번 사건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증오감 유발을 통한 지지율 반등을 노렸지만, 1946년 당시의 북한 사정과 지금의 사정이 확연히 다른 것을 간과한 패착이었다!! 

더욱이, 전체주의적 발상에 기름을 부은 것은, “말못하는 로봇 사건”이었다.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사족보행 로봇의 다리를 잡고 확 뒤집은 사건은, 현시대의 기득권이나 기존 체제를 확 뒤집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과격한 행동이었고, 형과 형수에 대한 과격한 태도와 연관 짓기에 충분했다.

같은 당의 과거 4족 보행 로봇 미니 치타 영상과 비교하여 논란은 “자중지란”이었다!! “과격함”은 “국정 조정자로서 무능함을 추정케”한다!!

위의 사실은, 안 그래도, 임대차 3법 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신고제에 의한 사회적 불안의 증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의 “불로소득주도성장”으로의 발전, “부동산정책 파국”으로 계층 간의 갈등 조장, 대장동 게이트, 나아가 파주 게이트와 맞물려 “국민적 증오”를 극에 달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재밌게도?, 왜 그리도 처음부터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는지를, 역사가 바로 증명했다. 역사의 반복이 그들의 가면을 벗겼다! 발목 잡은 건 “1946년의 김일성”이었다.

그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고, 나라를 유사 이래 최대 부채국으로 만들고, 중산층을 없애며, 사회주의적 사고와 법 규정 및 언동이 극에 달한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영예로운 길이 어디인지를 숙고하게 만들었다.

만일, 레닌, 스탈린, 김일성의 사고와 같은 사람이 정책을 주관한다면 대한민국은 어찌 되겠는가?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려면, “공산주의 추종세력”을, 과감히 “퇴출‧사멸”시켜 본(本)을 세워야 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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