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집 소화기는 가스계 소화기로 설치하자.
[기고] 가정집 소화기는 가스계 소화기로 설치하자.
  • 장흥안전센터장 소방경 김기호 kmaeil@kmaeil.com
  • 승인 2021.11.1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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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안전센터장 소방경 김기호
▲장흥안전센터장 소방경 김기호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어느새 가을이 지나고 초 겨울에 들어섰다. 1년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초겨울 즉,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지금이다.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추워 지고, 오랜기간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각종 전열 기구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화재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소규모의 화재인 경우, 화재 발견 즉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압하게 되는데, 주로 현재 많이 보급된 수동식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게 된다.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 하게 되면 소화 후 방사된 소화분말로 인하여 청소가 너무 어렵고, 화재와 관계없는 가전제품의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집안 내부에서 분말 소화기 사용 시 각종 가전제품(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틈새로 분말 가루가 침투하여 오염되는 피해를 입는다. 화재로 인한 피해보다 방사된 소화분말로 인한 2차 피해가 더 큰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는 소화기를 구입할 때 과거에 널리 쓰이던 분말 수동식 소화기 보다는 소화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아 2차 피해가 없는 가스계 소화기를 추천 하고자 한다.

일생동안 한번도 겪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단 한번의 화재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 손실이 막대한 현실을 보면서 어차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라면 2차 피해가 없는 가스계 소화기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소화기 구입은 인터넷이나 가까운 소방시설 판매처에서 다양한 제품의 가스계 소화기를 구입할 수 있다.

(2015.7.2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령 에서 주택에 대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로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가정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의무설치 법률이 시행된지 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계속 진행중이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화재발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연말에는 내 부모, 그리고 가까운 내 이웃에게 가스계 소화기 한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한개 쯤 선물하면 어떨까?

25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화재 현장을 경험 했다. 그래서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화재와 관련하여 아직 소화기에 대해 모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말소화기 대신, 사용 후 2차 피해가 없는 가스계 소화기를 안내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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