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근서 해임처분 소송도 '패소' 항소 준비
- 선고공판 내달 1일 예정… 시장직 상실 위기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검찰은 항소심 공판서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뿐만 아니라 윤 시장은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과의 해임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원심 결심공판에서도 윤 시장과 A씨에게 벌금 300만원, 1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윤 시장이 A씨로부터 2000만원을 요구했고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금전 수수는 근절돼야 할 대표적 사회악"이라고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의 변호인은 "A씨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차용금인지 정확히 표명하지 못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실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윤 시장도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랄 뿐이다"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윤 시장을 향한 악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직접 임명했던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과의 해임처분 소송에서 패소해 망신살을 뻗쳤다는 평가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지난 11일 윤 시장이 지난해 12월 양근서 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는 점과 무효라는 것을 판시했다.
위 판결에 대해 지역 핵심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례적으로 공사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 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은 윤 시장의 양 전 사장 해임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법률 검토 후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윤 시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시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5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