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경기도의원, 구리 랜드마크타워 사업 이대로 가면 무산
백현종 경기도의원, 구리 랜드마크타워 사업 이대로 가면 무산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1.11.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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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확보 위해 민관합동 개발방식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최근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모두 ‘재검토’ 결정, 사업 방식과 목적에 문제점 많다는 것 드러나
-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했는지도 의문
-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구리시민에게 빠짐없이 알려야
▲백현종
▲백현종 경기도의원 

[구리=조태인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중앙투자심사)’는 1년에 4차례 열림. 2021년 심의는 제1차 심의(2월), 제2차 심의(5월), 제3차 심의(8월), 제4차 심의(10월)에 개최 됨.

구리시는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 대해 8월13일 개최 된 ‘제3차 중앙투자 심사’에 첫 심사를 의뢰 했으나 심의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음. 10월22일 개최된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재검토’ 판정을 받음.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후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일. 그러나 구리시의 경우 제대로 된 해결책과 대안 마련도 하지 않은 채 며칠 만에 두 번째 심사를 의뢰 했으나 결국 재검토 판정을 받음. 이는 구리시가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며, 무언가 시간에 쫒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두 번 연속 재검토 판정을 받았기에 사업 방식과 목표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함.

내년 2월경 개최될 2022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에 또다시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사업통과가 불투명 함.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함.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과 비교해 보면 더더욱 심각한 상황임.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의 경우 B/C(비용-편익 분석) 값이 0.32 이었으며, 중앙투자심사에서 단 한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며 사업 자체를 폐기 처분함.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B/C값 0.33과 중앙투자심사에 연이어 두 번이나 ‘재검토’ 판정을 받은 구리 랜드마크타워 역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전면 폐기 되어야 함.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리시는 쉬쉬하는 분위기임. 또한 8월13일 개최 된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첫 번째 ‘재검토’ 판정이 났고, 구리시는 9월8일 시의회에서 개최된 ‘구리시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구리 랜드마크 사업 등 9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함. 구리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했는지도 의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구리시민께 빠짐없이 알리고 중론을 모아야 함.

사업부지가 시유지인 만큼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구리 랜마크타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 또한 한강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시민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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