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복지시설 세림주택, 북내면 독거노인 10가구에 이웃돕기 현물 기탁
한부모복지시설 세림주택, 북내면 독거노인 10가구에 이웃돕기 현물 기탁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1.11.18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독거노인 10가구에 직접 제작한 3종 제품 기탁으로 이웃사랑 실천
한부모복지시설 세림주택은 지난 18일 북내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만든 이웃돕기 현물 3종(목도리, 라탄바구니, 반려식물)을 기탁했다.  (사진=여주시)
한부모복지시설 세림주택은 지난 18일 북내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만든 이웃돕기 현물 3종(목도리, 라탄바구니, 반려식물)을 기탁했다.  (사진=여주시)

[여주=유형수기자] 한부모복지시설 세림주택은 지난 18일 북내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만든 이웃돕기 현물 3종(목도리, 라탄바구니, 반려식물)을 기탁했다. 

이번 이웃돕기는 취약 한부모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가 있는 수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0회기에 걸쳐 개인의 힐링이나 치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직접 만든 제품 3종을 북내면 독거노인 10가구에 기탁하게 되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허옥희 원장은 “다가오는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제작한 현물을 기탁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경숙 부면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세림주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성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림주택은 지난 2003년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입소자의 건강한 자녀 양육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입소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으로 최대 5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