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1.11.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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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인천=임영화기자]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가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의회는 지난 22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12월 20일까지 총 29일간의 일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룬다.

임애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신속하게 안착되도록 남동구의회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화된 의회의 권한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마지막까지 진정한 지방분권 초석 다지기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용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남동구는 현재 구 보건소와 간석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 서창동 개소를 앞두고 있다.”면서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먼 남촌도림동과 논현고잔동 권역을 위하여 향후 보건지소를 신설하여 남동구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성민 의원, 부위원장에 강경숙 의원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종합심사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주민권리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후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금년 두 번째 실시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는 11월 29일에 구월3동, 간석3동, 만수5동, 논현2동 현장에서 이뤄진다.

12월 2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별 처리할 예정이다.

그 밖에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공공부문 투자에 집중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다룰 조례안은 총 32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조례(규칙)는▲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민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성민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제안 규칙안(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이정순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안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재현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강경숙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경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경 의원 발의) 등 총 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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