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연천군수, 11월 ‘민원 상담의 날’ 운영
김광철 연천군수, 11월 ‘민원 상담의 날’ 운영
  • 이흥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1.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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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22일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 1회 방문 상담실에서 11월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사진=연천군)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22일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 1회 방문 상담실에서 11월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사진=연천군)

[연천=이 흥기자]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22일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 1회 방문 상담실에서 11월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민원 상담의 날은 군수가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생활 속에서 겪는 군민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민원은 2건으로 국유지(신서면 도신리) 과다면적으로 매입한 부분의 손해배상 요구와 왕징면 노동리 376-6번지 외 2필지 하천구역선 내 개발행위 또는 보상요구 등의 민원 사항이다. 

이날 김광철 연천군수는 관련 부서 팀장과 실무자가 배석한 가운데 직접 상담했다.  

신서면 도신리 지역 과다면적으로 매입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은 손해배상지급 액수에 대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필요하므로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며, 왕징면 노동리 3필지 개발 또는 보상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부분은 현장 확인 후 검토할 예정다. 보상은 내년도에 경기도에 예산반영을 요청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나은 생활 밀착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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