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전락' 경기도,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무더기 적발
'눈먼 돈 전락' 경기도,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무더기 적발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1.11.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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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기획수사 발표
- 인건비 횡령·법인전입금 돈세탁 등 수법 다양화
- 김영수 단장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건의, 수사 강화"
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을 횡령,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복지시설과 시설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을 횡령,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복지시설과 시설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 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을 횡령,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복지시설과 시설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운영'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7년간 576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 인건비 9천여만 원을 횡령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할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식의 수법 등으로 총 2억735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 및 불법 사용했다. 

경기도 특사경 김영수 단장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범죄는 실로 주도면밀했다. 안성에 위치한 A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통해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해야하지만 시설장 B씨는 이를 무단으로 횡령해 회식비, 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B씨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도 자행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지난 7년간 9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천에 위치한 C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거주시설 시설장 D씨는 법인대표와 공모해 다양한 수법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8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공개채용 절차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 후 장애인 재활 교육과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활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91만 원을 횡령했다. 또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생강밭을 조성한 뒤 인부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재활교사 등 종사자 24명을 5개월 동안 농사에 강제 동원하고 보조금으로 초과근무수당 352만 원까지 부당하게 받았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거래업체로부터 뒷돈까지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도 특사경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일부 시설장이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입맛대로 빼서 써버리고 있었다"라며 "이번 수사에 적발된 법인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대형 법인으로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전국 7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유사한 사례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계획으로, 경기도는 공정하고 깨끗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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