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징역 4년 확정
'성착취물 유포'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징역 4년 확정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1.11.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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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뉴스핌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뉴스핌

[경인매일=김준영기자] 미성년자 등의 음란물을 공유할 수 있는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켈리'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출연음란물을 다수 배포했다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몰래 설치한 후 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행위를 하고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2심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n번방 최초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980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추가 기소를 통해 이번 4년형이 더해졌다.

당시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신씨도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씨에게 n번방을 물려준 것으로 의심받는 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 문형욱은 지난 11일 징역 3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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