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 신고포상제 운영 실시
광주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 신고포상제 운영 실시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1.11.26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소방서는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과 함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광주소방서)
광주소방서는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과 함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광주소방서)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소방서는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과 함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패트롤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 저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시민의 유동이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불시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 · 정차 행위이며 위반 시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급을 지급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