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의 부당 요구 인정 못해
남양주시, 경기도의 부당 요구 인정 못해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1.11.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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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요구에 지난 25일 수원지법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조태인기자] 남양주시는 25일, 지난 9월 경기도의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요구를 했고, 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다.

이에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자치사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감사거부나 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감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굳이 명절 전날 통보한 것은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의 이번 행정소송 제기는 시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다투는 의미도 있으나, 시장이 직원들을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시가 당사자인 별도의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징계요구에 대해 대상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시의 기관경고 등에 대한 소송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것으로 소송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광한 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행으로 여기고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 징계요구에 대해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했으며, 징계대상 공무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11월 12일 인용결정을 내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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