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수년간 폐기물 불법처리 공익사업 불법으로 얼룩져
경남 고성군, 수년간 폐기물 불법처리 공익사업 불법으로 얼룩져
  • 박지환 기자 hwanta7700@naver.com
  • 승인 2021.1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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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사진=뉴스핌DB)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경인매일=박지환기자]경남 고성군에서 임목벌채 후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불법으로 재활용하여 톱밥 및 우드칩을 생산 인근 축산농가 및 고성군에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고성군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약525.875천원을 들여 숲가꾸기 사업을 하였으며 사업과정 중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약 432톤 사업비)을 불법으로 재활용하여 축산농가에 배포하였으며 고성군 사업에서도 직접 사용해 이를 사용한 축산농가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고발 위기에 처했다.

또 한 연료용 또는 목재산업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로 봐야하며 임목폐기물에 대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해야 하지만 고성군은 이마저도 무시했다.

고성군 폐기물 담당자 A씨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같은법 제6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라고 밝혔으며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용량50㎏/hr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함에 경상남도로 이첩했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담당 B씨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고성군수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고성군 감사실C씨는 “불법 사업을 운영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행정상조치와 신분상조치가 결정 되었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징계처분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근주민은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고성군에서 군민의 혈세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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