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통선 북상사업 ‘청신호’…군과 합의각서 체결 사업 본격화
연천군, 민통선 북상사업 ‘청신호’…군과 합의각서 체결 사업 본격화
  • 이흥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1.12.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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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사진=연천군)
경기 연천군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사진=연천군)

[연천=이 흥기자] 경기 연천군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천군이 국방부가 조건부 승인한 민통선 북상사업에 대해 관할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천군은 민통선 북상 조정과 관련해 제28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이달 중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2024년 민통선 북상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천군 전체 면적 676㎢ 중 약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이중 통제보호구역 면적이 237㎢(37%)로 민통선 북상 사업이 진행되면 전체 통제보호구역 중 약 11%인 26㎢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방부 및 합참에서 민통선 북상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민통선 북상으로 대체되는 시설 소유권 이전 및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연천군은 지난 8월부터 국방부 및 관할부대에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대체되는 시설을 조성한 후 국방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관할부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연천군과 관할 부대는 지난 1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연천군과 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유권 및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민통선 북상 사업이 완료되면 연천주민들은 자유로운 영농활동과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지역 내 인구 유입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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