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교의 정치분석] 국민의힘 대선 갈등 뇌관 ▲당헌 74조 ‘후보 당무 우선권’ 모호 ▲95조(‘선대위원장 당무전반 통할‧조정’)와 74조 상충 ▲99조 역선택 방지 불비
[정웅교의 정치분석] 국민의힘 대선 갈등 뇌관 ▲당헌 74조 ‘후보 당무 우선권’ 모호 ▲95조(‘선대위원장 당무전반 통할‧조정’)와 74조 상충 ▲99조 역선택 방지 불비
  • 정웅교 기자 210ansan@naver.com
  • 승인 2021.12.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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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후 당헌 제74조, 당헌 제95조, 당헌 99조 개정 필요
- 윤석열과 이준석 간 갈등 뇌관, 국민의힘 당헌 제74조(후보자의 지위)의 ‘대선 후보 당무 우선권’ 모호...12월 3일 윤석열·이준석 간 합의로 ‘당무 우선권’ 모호성 일단 해소
-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 간 갈등 뇌관 소지...당헌 제95조(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의 ‘선대기구 장의 당무전반 통할‧조정’, 제74조(후보자의 지위)의 ‘대선 후보 당무 우선권’ 상충
-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간 대선 경선 후유증 단초, 근소한 득표율 격차(6.35%P)...여론조사 역선택 방지조항 미도입으로 근소한 격차 발생
▲정웅교 기자
▲정웅교 기자

[경인매일=정웅교 기자] 국민의힘이 11월 5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후 선대위 구성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준석 대표 간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으나 지난 12월 3일 저녁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울산 회동과 합의문 발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수락으로 극적인 갈등 봉합이 이뤄졌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직후 ‘깨끗한 승복’을 공언했지만 ‘청년의꿈’이라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을 통해 경선 불복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지난 12월 2일 저녁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함승희 전 의원의 만찬 회동으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국민의힘 당헌 74조의 대선 후보 당무 우선권 문제였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난 12월 3일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기까지 총괄선대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놓고 윤석열 측과 김종인 측 간 거의 한 달 가까이 갈등과 신경전이 이어졌다. 

그 갈등 배경에는 당헌 95조(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의 ‘선대기구 장의 당무전반 통할‧조정’ 규정과 당헌 제74조(후보자의 지위)의 ‘대선 후보 당무 우선권’ 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등 선대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게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간의 갈등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국민여론조사 방법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미비로 경선결과, 양자 간 득표율 격차가 한자리수(6.35%포인트)로 박빙 승부였다는 점이 단초로 작용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대선 정국에서 내부 갈등의 단초와 뇌관이 된 것은 국민의힘 당헌의 관련 규정이 모호성, 상충성, 불비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 뇌관, 국민의힘 당헌 제74조(후보자의 지위)의 ‘대선 후보 당무 우선권’ 규정 모호...12월 3일 윤석열·이준석 간 합의문으로 ‘당무 우선권’ 모호성 일단 해소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의 권한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당헌 제74조(후보자의 지위)에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필요한 범위’의 해석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으로써 지난 11월 5일 이후 당무 운영과 선대위 구성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과 신경전이 이어졌던 것이다.

12월 3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합의문을 통해 모호한 당무 우선권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날 양측은 합의문을 통하여 “후보자의 당무 우선권에 관해서는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당대표에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따르는 것으로 당무 우선권을 해석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의 해석에 관한 논란과 이에 따른 대선 후보와 당 대표 간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선이 끝난 후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거나, 당헌 제74조를 구체화한 ‘대선 후보자의 지위에 관한 당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지난 12월 3일 밤 울산에서 만찬 회동 후 합의문을 통해 “▲대선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후보자와 당대표,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후보자의 당무우선권에 관해서는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당대표에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따르는 것으로 당무우선권을 해석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후보자, 당대표,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받들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체가 되어 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2.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간 갈등 뇌관 소지...당헌 제95조(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의 ‘선대기구 장의 당무전반 통할‧조정’ 규정, 당헌 제74조(후보자의 지위)의 ‘대선 후보 당무 우선권’ 규정 상충 

국민의힘은 대선선거대책위원장의 권한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당헌 제95조 (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에 “①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전반을 통할‧조정한다.
④ 선거대책기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후보자의 지위)의 ‘대선 후보 당무 우선권’ 규정과 당헌 제95조 (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의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전반을 통할‧조정한다’는 규정이 상충하여 향후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와 대선 선거대책위원장 간 권한을 놓고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후 국민의힘이 당헌 제95조 (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의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전반을 통할‧조정한다’를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대통령후보자의 명을 받아 당무전반을 통할‧조정한다’로 당헌 제9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간 대선 경선 후유증 단초, 근소한 득표율 격차(6.35%포인트)...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미도입으로 근소한 격차 발생

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투표 결과, 윤석열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홍준표 후보에 22.97%포인트 앞섰으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10.27%포인트 앞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합계 6.35%포인트 격차로 홍준표 후보를 이겼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1·2위 후보 간 득표율 격차와 선거 후유증은 반비례한다. 격차가 작을수록 차점자는 억울하고 아쉬움이 커서 패배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할 경우 역선택 방지조항을 민주당 당규처럼 당헌이나 당규에 도입했다고 가정하자. 

그럴 경우 이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비춰볼 때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선거인단 투표결과와 비슷하게 홍준표 후보에 20%포인트 안팎으로 이겼을 것이고,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합계 약 20%포인트 정도의 큰 격차로 이겼을 것이다. 경선결과가 이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도 미련과 아쉬움 없이 홀가분하게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경선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을 민주당처럼 도입함으로써 경선 과정에서 도입 여부를 놓고 생기는 후보 간 신경전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경선결과에서도 역선택으로 인한 1·2위 간 박빙 득표 격차로 생기는 후유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민주당,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근거 조항 도입...<특별당규> 제19대·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 제2절(예비경선)에 강행규정 명시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제정 2020. 8. 29.] 제2절(예비경선) 제16조(국민여론조사) 제1항에 “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역시 민주당 <특별당규>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제정 2017. 1.25] 제2절(예비경선) 제18조(국민여론조사) 제1항에 ”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 국민의힘,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근거 조항 도입 미흡, 국민의힘 당헌 제10장 보칙 제99조(여론조사 특례)에 관련 규정 있으나 임의규정

국민의힘도 2018년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 시절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헌 제99조 ”① 당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여론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고 명시한 것처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댓선 후 당헌 제99조를 ”① 당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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