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73주년 인권의 날
[덕암 칼럼] 73주년 인권의 날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12.10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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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사람 나고 돈 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우선이라면 아니라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은 73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인권의 날’이다.

사람의 권리를 인권이라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사람 중심의 사회로 살아가야 맞지만 실제 돈이나 권력, 이기적 인 욕심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권이 무시되고 심지어 탄압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을까.

서양의 노예제도 처럼 사람이 사람을 사고팔거나 부리는 경우는 없겠지만 사실 한국사회처럼 계급사회간의 갈등이 심한 곳도 드물 것이다.

과거에는 양반·상놈이 있었고 지금은 빈부격차와 학력, 성별은 물론 출신 학교와 족보까지 들먹이며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말이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사람위에 사람 없다 하지만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각자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교육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난무하거나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며 학교에서 학원폭력, 직장에서 왕따나 의료계에서 ‘태움’이라는 학대가 여기에 속한다.

군대에서도 단체에 적응하지 못하면 관심 사병이 되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 벌어놓은 돈이 없으면 인권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니 더 말해 뭐하랴.

제 아무리 강조하고 오늘만큼이라도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온갖 이벤트와 행사를 벌이며 요란을 떤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문제는 사람이 중요하다거나 사람이 먼저라는 번지르르한 말보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부터 서로를 존중하며 위해주는 사회풍토가 중요한 것이다.

그럼 사람의 인권이 유린되는 대표적인 사례부터 어찌하면 같은 일이 근절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대표적인 인권탄압이라면 뭐라 해도 북한의 현실을 손꼽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통치수단이든 명백히 해당 국가의 내부적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이 아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거슬린다고 죽일 놈 취급할 것도 아니다. 실례로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각자의 내부적 일이라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며 어느 국가든 통치가 잘못되면 가만둬도 자멸하는 것이니 외부에서 평가하거나 간섭할 일이 아닌 것이다.

가령 새터민들이 방송을 통해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평양시민의 경우 자부심과 어느 정도 경제적 윤택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고급 간부들이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삶도 나름 먹고 살만하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이라도 단전·단수로 어두운 방안에서 사람노릇 못하며 견디는 국민들도 있고 하루에도 수 십명씩 극단적인 선택으로 운명을 달리하는 형국이니 인권의 평가 기준에 남북이 어디 있을까.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사회의 인권유린 사태를 보면 양육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요양원 등 오갈 데 없거나 기댈 데 없는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이 그러하고 삼청교육대나 부산형제원 처럼 정치적 흐름에 휘말려 원치 않는 탄압의 현장에서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시대적으로나 경제적, 기타 환경적인 이유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경우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구경거리나 뉴스에 국한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현실인 것이다.  

필자가 한창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1980년 당시 강원도 태백 탄광촌의 열악한 환경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생존의 벼랑끝에 매달려 손가락에 힘을 주던 시절이 있었다.

눈 뜨면 시작되는 중노동에 시도때도 없이 소화해내야 하는 폭력, 언제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의 연속, 불과 3년 만에 수차례나 사선을 넘나들던 시절이 있었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의 동사위기, 화재로 인해 죽음의 화마가 시뻘건 불꽃을 날름거리며 삼키려 하던 일이나 집단폭력으로 수 십 차례나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던 날들, 밴드부의 줄 빠따는 기본이고 악명 높은 군부대에 배치되어 졸병을 면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특수상황은 인권이 왜 필요하지 왜 사람 사는 사회에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인지 체험한 바 있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언론인으로서 온갖 음해·모함과 기득권의 탄압에 시달리며 지금도 한해 수 차례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현실은 원칙과 기본을 벗어난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안산도시공사 전 사장으로부터도 민사소송을 당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윤화섭 안산시장의 민사소송에 유명식 전 비서실장의 형사소송까지, 변호사 선임할 여유도 없이 공익에 부합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늘 당하는 법적 소송이 익숙한 배경을 보면 사람 사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언론인의 정론직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곳 중 구치소나 교도소도 손꼽히는 시절이다. 좁은 배식구 안으로 들어오는 밥과 물, 하루 종일 서로 쳐다보며 갈등과 온갖 잡담으로 보내야 하는 시간들, 무슨 교정이 될까마는 간혹 ‘소지’라도 불러서 영치물품을 받아보거나 면회 올 사람도 없다면 옥살이는 곱으로 사는 것이다.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 보면 억울하지 않은 자 드물고 빽 있고 돈 있는 자들이야 변호사 선임해서 같은 죄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진정한 인권존중이란 죄지은 만큼 벌 받아야 하는 것인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공감대가 서는 것 아닐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죄를 변명해야 하는 변호사나 죄를 추궁해야 하는 검사는 청렴결백한 자가 종사해야 하는 업종이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종사자는 하던 일이나 잘해야 맞는 것이지 정치나 기타 사회지도층으로 이동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림자가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인권을 혹독하게 잃어본 장본인으로서 사람이 중요한 걸 이 나라 지도층들이 공감하길 바란다.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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