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동두천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해수 기자 kimhs8488@kmaeil.com
  • 승인 2021.12.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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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동기 건수 2.4 %, 금액 2.3 % 증가
-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납기내 납부 홍보활동 강화

[동두천=김해수기자] 동두천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532건에 22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2.3% 증가하였으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연세액 선납 차량과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전체(18,532대) 중 승용차 17,878대 22억4천만원, 기타 승합차, 화물차 등 654대 1천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자진납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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