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이달 31일까지 납부 위택스'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
미추홀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이달 31일까지 납부 위택스'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12.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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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 전경

[인천=김정호기자]인천 미추홀구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되며 1월에 1년 치를 연납했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지로 ARS전화 및 고지서 가상전용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을 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 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후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며 “내년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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