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획득
KB국민은행,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획득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12.16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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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유통 법적 효력 보장
- 내년 상반기 '전자문서 서비스' 선보일 계획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사진=KB국민은행)

[경인매일=김도윤기자] KB국민은행이 종이 우편으로 받던 중요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유통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타인을 위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KB국민은행은 전자문서의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고객들은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으로 받던 중요문서들을 KB스타뱅킹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 인증 획득으로 KB스타뱅킹 내에서 보다 확장된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공공·행정·민간기관의 다양한 문서를 연계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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