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삼동·만선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주시 삼동·만선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1.12.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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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4개 시·군 임야 2.7㎢ 지정,,,26일부터 시행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 삼동과 곤지암읍 만선리 일대 11만7,00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이번 지정된 토지는 광주시 삼동 산123-12 임야 9만2,973㎡(자연녹지지역)과 곤지암읍 만선리 83-29 임야 2만4034㎡(농림지역)을 비롯해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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