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실태조사. 불법 가맹계약 의심 브랜드 101개 적발
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실태조사. 불법 가맹계약 의심 브랜드 101개 적발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1.12.27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1,805개 대상 정보공개서 정확도 모니터링 실시
- 신규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78개,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23개 등 불법 의심 사례
- 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 의뢰. 허위‧과장 정보에는 변경등록 요청
경기도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사진=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누리집 등을 대조한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올바른 정보 공지를 통한 가맹점 보호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먼저 도는 전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 중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한 404개가 등록 이전 가맹점들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조사했고, 그 결과 78개가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가맹계약 사실을 알리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진해서 가맹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으로 직권 취소된 가맹본부 브랜드 581개 가운데 취소 이후 누리집에서 창업설명회를 홍보하는 등 가맹계약 체결 의심 사례 23개를 적발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기존 가맹점에 한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신규 가맹계약은 법 위반이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 내 주요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상당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도에 등록된 1,805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본사 누리집 등에 표기된 가맹사업 관련 내용을 비교한 결과, 불일치 비율은 ▲주소 14.4%(260개) ▲가맹비 13.7%(248개) ▲교육비 9.8%(177개) ▲보증금 7.5%(136개) ▲대표자 4.8%(88개) 등이다.

특히 전체 4.2%인 가맹본부 브랜드 76개는 국세청 자료에서 폐업 상태였으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공개서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폐업된 가맹본부가 유효한 사업자로 가맹사업거래사이트 등에 노출되면 가맹점 희망 업자들에게 혼란과 불공정 거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이밖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한 278개 중 36개가 직영점 미운영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가맹본사가 직영점 운영 경험 등 없이 가맹사업을 한다면 초기 사업 위험을 가맹점주들도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전 또는 등록취소 후 가맹점 계약·모집 의심 행위 업체에 대한 정식 조사를 관련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누리집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과장 의심 사례에는 가맹본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및 기존 정보공개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가맹희망자의 피해 예방 및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권 이양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