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 코로나19 회복‥신성장동력 육성에 초점
도, 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 코로나19 회복‥신성장동력 육성에 초점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1.12.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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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 확정‥코로나19 회복·성장의 가속 환경 조성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 지속
-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속성장 시설자금 지원 신설
-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원금상환 유예기간(6개월) 추가 연장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경제회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경제회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사진=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경제회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4,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 원 총 2조 원이다. 

세부적으로 ‘운전자금’ 1조 4,000억 원은 코로나19 회복지원 1조 1,000억 원, 지속가능 경영지원 1,000억 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9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1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자금’ 6,000억 원은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대출금리는 2.55%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신속 대응하고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0.3~2.0%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하고,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시설자금 중 1,000억 원을 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기술력보유(특허·인증 등) 기업 등을 위한 ‘지속 성장 시설자금’으로 배정했다. 업체당 30억 원 이내에서 금리 2.25%(기본금리에서 0.3% 할인)대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산업 환경에 발맞춘 성장동력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혁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항목도 신설했다. 특허 등 기술력을 보유했거나 도 전략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또는 뿌리 산업 관련 제조기업이라면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금리 1.75% 고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도 준비했다. 이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30억 원을 마련하고, 고정금리 1% 수준의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1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820억 원 규모의 예비자금도 편성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지속성장시설자금을 신설하는 등 회복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2만 7,118건 2조 3,051억 원(운전 1조 6,051억 원, 창경 7,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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