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도,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2.0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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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공고일(2022.1.5.) 기준 도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된 공익사업별로 500만~3,000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 (단체별 1개 사업)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5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5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사진=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5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1월 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500만~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할 공익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내년 3월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스타트업 선정단체(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관)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했던 소관부서로 전자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및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 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명시됐다.

하승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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