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교의 정치분석] 김종인·이준석, 선대위 주도권 장악 3차례 시도 결국 좌초...윤석열 후보, 5일 “선대위 해산·실무형 선대본부”...선대본부장 권영세 의원
[정웅교의 정치분석] 김종인·이준석, 선대위 주도권 장악 3차례 시도 결국 좌초...윤석열 후보, 5일 “선대위 해산·실무형 선대본부”...선대본부장 권영세 의원
  • 정웅교 기자 210ansan@naver.com
  • 승인 2022.01.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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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이준석의 선대위 주도권 장악 1차 시도...이 대표, 11월 30일∼12월 3일 파업...울산 회동으로 갈등 봉합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 선대위 주도권 장악 2차 시도...이준석, 12월 21일 선대위 사퇴와 연일 윤석열 후보, 선대위 체제·운영, 윤핵관 등에 직설적 비판...김종인, 이준석 문제 해결 않고 방치, 선대위 개편 지렛대로 삼아
- 선대위 주도권 장악 3차 시도...김종인, 이준석의 선대위 사퇴에도 윤 후보가 선대위 개편치 않자 1월 3일 선대위 일괄 사퇴 선언, ‘김종인 쿠테타’...1월 5일 선대위 해산으로 3단계 전략 좌초
▲정웅교 기자
▲정웅교 기자

[경인매일=정웅교 기자]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선대위를 해산하고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준석 대표 간 선대위 규모와 인선, 운영 방향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준석 대표가 지난 11월 10일 윤석열 후보 선출 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3차례 전략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오늘(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산함으로써 좌초되었다.

1. 김종인 위원장·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주도권 장악 1차 시도

지난해 11월 22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의 총괄선대위원장 인선 의결을 보류시켰는데 이는 윤석열 후보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등 인선과 선대위 구성 방향에 김 전 위원장이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하며 이러한 현상 타파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1단계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순천, 제주, 울산 등지에서 잠행하며 파업을 하였다.

그 결과 12월 3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울산 회동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수락이 동시에 성사되면서 국민의힘이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되었다. 결국 이준석 대표의 파업이 윤석열 후보 측으로 하여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을 재촉한 가장 큰 동인(動因)이 되었다. 

2. 김종인 위원장·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주도권 장악 2차 시도 

이준석 대표는 지난 12월 20일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의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언쟁을 벌인 후 다음날인 21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며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사퇴했다.

이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사퇴한 직접적인 이유는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언쟁이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이 익명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선과 이 대표가 선대위 운영에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선대위 운영과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왔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선대위 직책 사퇴라는 충격요법을 쓴 것이다. 조수진 단장과의 언쟁은 선대위 직책 사퇴의 외형적인 빌미에 불과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대표는 선대위 직책 사퇴 이후 연일 언론과의 인터뷰와 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선대위 체제와 운영, 윤핵관 등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비판을 이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정체·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조수진 단장의 갈등과 이 대표의 선대위 직책 사퇴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김 위원장이 ‘내가 해결하겠으니 나에게 맡겨달라’고 해 이 말을 믿고 윤 후보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 12월 31일 김 위원장과 이 대표가 만났으나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회동을 마친 후 두 사람의 표정에는 진지함과 심각성이 없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이날 만나서 향후 선대위 주도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 의기투합하며 작전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초 기대했으나, 예상을 빗나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사퇴하고 언론과 SNS를 통해 윤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 쓴소리를 내는 이유가 김 위원장을 지원사격하며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알고 있었기에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과 이 대표가 생각하는대로 선대위 체제와 인적 구성을 개편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직책 사퇴와 비판 발언을 지렛대로 삼으려고 했으나 쉽사리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3. 김종인 위원장·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주도권 장악 3차 시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 대표의 선대위 직책 사퇴에도 윤 후보 측에서 선대위 체제와 인적 구성을 개편하지 않자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 고위 간부들의 일괄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소위 ‘김종인 쿠테타’를 일으켰다. 사전에 윤 후보와 전혀 상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아서 ‘김종인 쿠테타’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김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하고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부위원장, 6개 총괄본부장이 사퇴하고 선대위를 슬림화하며, 총괄상황본부장이 총괄선대본부장 역할을 하는 구상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준석 대표와도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한다. 이 점이 윤 후보 측과 기존 선대위 간부들의 반발을 샀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가 사전에 치밀한 협의하에 용의주도하게 일을 벌였던 것으로 의심케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합작의 ‘쿠테타’와 무정부 상태는 윤석열 후보가 1월 5일 오전 기자 회견을 통해 선대위를 해체함으로써 제압당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날 오전에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렸으며 앞으로도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으나, 김 위원장은 윤 후보의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에 대해 비판을 하며 서운을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잎으로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윤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윤 후보가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지난 12월 6일 선임한 지 1개월 만에, 11월 5일 후보 보 확정된 지 2개월 만에 결별로 정리가 됐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당내의 현역 의원은 물론 당원들 대다수가 이준석 대표의 상식을 벗어난 돌출 언행과 해당 행위와 관련 대표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미동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현 단계에서 이 대표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사퇴시킬 근거가 없다. 다만 당원소환제가 있으나 대선을 60여일 앞둔 상황에서 극심한 당내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준석 대표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이 대표도 양보함으로써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대화합를 이루어 대선 승리를 하라는 것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간절한 소망이자 강력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 규정’ 제3조의 3(당원소환제)에는 “② 청구인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1) 국민의힘 당헌 제2장(당원) 제6조의 2(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원소환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참고1) 국민의힘 당원 규정 제3조의 3(당원소환제) ① 당헌 제6조의 2에 의한 당원소환의 청구인은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⑥ 당원소환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3.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때
⑦ 구체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1월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 정치의 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진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의 이 부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드시는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매머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또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게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2030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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