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근로자대표 선출 간선제 논란… "위법은 아냐" 
LG전자 근로자대표 선출 간선제 논란… "위법은 아냐"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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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로고
LG전자 로고 (사진=LG전자)

[경인매일=김도윤기자]LG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두고 일종의 선거인단 격인 위원선거인을 통한 '간선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협의회란 직원 복지와 회사 발전을 위한 노사의 논의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분기마다 만나는 성격의 기구다. 

현행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근로자들이 직접·비밀 투표를 통해 뽑도록 하고 있으나 LG전자에서는 간선제로 뽑는 구조를 고집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선을 실시할 수 있어 위법은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선거인단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닌 회사가 임명하고 이후 직원 동의를 받는 등 회사의 개입이 크다는 지적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선거 방식으로 인해 최종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노사협의회 안건 등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LG전자 사무직 노조는 해당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선출 과정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법이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별다른 벌칙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고용노동부 행정지도를 존중해 운영방식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개선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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