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11일 오전 배진교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의당 인천시당과 문재인 정부의 ‘항만 민영화’ 획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진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부개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항만배후부지 중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 시행자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배진교 의원은 “국가 간 항만경쟁이 치열해지는 조건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사례처럼 항만배후단지를 공공에서 개발한 것처럼, 항만공사(PA)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상태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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