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울린 ‘상습 기업사냥꾼’ 처벌 강화된다” 권은희 의원, 자본시장법 위반 상습범 가중처벌을 위한 「자본시장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학개미 울린 ‘상습 기업사냥꾼’ 처벌 강화된다” 권은희 의원, 자본시장법 위반 상습범 가중처벌을 위한 「자본시장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2.01.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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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의원(사진=권은희 의원실)
▲ 권은희 의원(사진=권은희 의원실)

[경인매일=김균식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지난 11일 일명 불법 기업사냥꾼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막고 상습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상습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의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특히 무자본M&A 수법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수법으로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시세 조종을 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기업사냥)하는 것으로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며, 이를 통해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2017년 96억 대비 2019년에는 1,251억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이처럼 재범률이 높은 기업사냥꾼 등의 특성에 맞추어 동종의 범죄를 반복 실행하는 행위자의 상습적인 습벽, 위험성에 대해 징벌적 요소를 가미하여 제재효과를 높였다.

권은희 의원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업무의 특성’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여 자본시장 재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및 공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이미 상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소위에 직접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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