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임영화기자]인천시 남동구는 13일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1,359건에 대해 21억3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구에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면허종별로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ARS 인터넷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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