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위로금 지원
안성시,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위로금 지원
  • 진두석 기자 dsjin6@hanmail.net
  • 승인 2022.01.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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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진두석기자] 안성시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과 독립유공명예수당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에 5만원씩 총 15만원이다. 또한, 독립유공명예수당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10만원이 광복절에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 수당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이 영원히 기억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 11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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