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공사의 끝판, 총체적 “기강해이”, 정부와 지자체의 파계‧파문, 국가 망신과 피해자 및 무고한 시민의 정신적‧물질적 공황, 과학을 무시한 자가당착(自家撞着)!
[사설] 부실공사의 끝판, 총체적 “기강해이”, 정부와 지자체의 파계‧파문, 국가 망신과 피해자 및 무고한 시민의 정신적‧물질적 공황, 과학을 무시한 자가당착(自家撞着)!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1.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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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건축시공사가 “파계(破戒) 단계”까지 갔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파문(破門)”에 직면했다. 파계가 “계율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건축계도 “자연적 순리”에 역행했고, 교단이나 종파로부터 쫓겨나듯 파문을 당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할 지경”에 다다랐다! 총체적 부실이었고, 당국의 안이함의 극치였다! 또한번 역사에 남게 됐다! 성철스님! 정진석 추기경님! 나라가 왜 이리 거꾸로 돌아갑니까!! 곡예 하듯 가볍게 넘는 “철책”은 왜 DMZ에??

현재, 부실공사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가 “산”과 같다. 그리고, 반복된 부실공사 때문에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생각할수록 “아찔한 순간”이었다! “북의 미사일” 맞은 기분도 이럴까! 원인은, 시공사는 물론 감독기관까지 전반적인 하자에서 발생했다.

특히, 총체적인 부실과 하자의 주된 이유는, 건축법과 자연적 원리를 거스르는 사고와 “과학”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부주의 때문이었다. 결과만을 추구하고 “과정을 간과”하는 풍토에서 비롯되었다. 

현행, 건축법을 보면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06조 벌칙) 업무상 과실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엄벌하고 있다(제107조 벌칙). 그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 행정책임”을 묻고 있다. “주변 지역의 일반인”도 피해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언급한 건축법의 전신은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1962년)이었다.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령이었다.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제정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도시계획의 틀이 시설계획임과 사업계획임을 알 수 있다. 당시 계획령상 비용 부담의 원칙 등은 아직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일본의 상황이 아닌 “한국 풍토”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 

최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학산빌딩) 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에 더해,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충격을 몰고 왔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정부, 시공사와 철거공사는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공황에 빠졌다. 특히,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원성을 막일 길이 없다. “똑같은 관점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의 “부실공사 역사”는 “파란만장” 자체였다! 몇 가지 대표적 예로서, 삼풍백화점붕괴사건, 성수대교붕괴사건, 당산철교의 부실시공사건, 신행주대교 부실공사사건, 월미바다 열차 부실공사사건, 영종도 스카이시티 자이 아파트 부실공사건,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사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외국도 물론 부실공사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일례로, 캐나다의 몬트리올 빌마리터널 붕괴사고(2011), 미국의 보스턴 이동터널붕괴사고(2006), 이탈리아의 스타바댐 붕괴사고(1985), 중국의 산시성 호텔 붕괴사고(2020), 영국의 런던 로넌 포인트 붕괴사고(1968) 등 대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다만 한국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참사”를 “참도” 잘 잊는다!!

부실공사는 크게 4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설계 부분에서는, 숙고하지 않은 설계 기간 부족 그리고 설계자의 능력과 자질 함량 부족,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품질 확보 불가능을 들 수 있고, 시공 부분에서는, 설계도면에 따른 규준 미준수,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이 문제 되며, 감리 부분에서는, 감리원의 기술능력 부족, 전문인력 부족, 그로 인한 안전관리 부분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솜방망이 제재 및 “하도급 (교육)관리 소홀” 또한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번, 광주 주상복합아파트인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중심에선 기업은, “HDC현대산업개발”이다. 그런데,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은 이번뿐이 아니었다.

특히, 3000억원을 투입해서 지은 고척 돔구장이 부실공사논란에 휩싸였었고, 가까이는, 같은 지방에서 발생한 학동 참사와 맞물려 HDC현대산업개발은 존폐위기에 놓였다.

천문학적 거액을 쏟아붓고도 돔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고, 이는 곧바로 1000만 야구팬들의 실망으로 이어졌다.

여기서도 원인은, 사업구조상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문제였고, 도덕적 해이가 그 바탕이었다. 한마디로, 정신 줄을 놓고 돈만 챙긴 “파렴치”가 원인이었다!

보통, 아파트 1층을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2주 정도인데, 이번 시공에서는 단 5일뿐이었다.

특히, 콘크리트양생 기간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탈이었다. 만일 입주 후에 동일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떠했겠는가는 상상에 맡긴다.

“콘크리트양생(concrete curing)”은, 콘크리트 작업 후에 “표면의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내부에서의 수분증발 억제, “경화 작용”을 최고도로 하기 위해 건조시 수축으로 인한 “균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콘크리트양생 작업은 자연적 특이현상 즉 “빙상, 서리”, 일광의 직사, 바람,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충분한 경화 및 미세한 충격과 “과대한 하중방지”, 경화 중 “상당한 온도 유지”, 최소 7일간은 습윤상태 유지(얼지 않고)를 필수요건으로 한다.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양생 기간이 길었어야 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콘크리트양생 기간의 미준수가 가장 크겠지만, 콘크리트 시멘트의 주성분인 “석회석 성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즉, “시멘트의 원리”를 간과한 결과였다. 시멘트의 원리는 시멘트 가루가 물과 혼합되면서 뭉치면서 굳어지는 원리다.

수경성 또는 수경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수경화는 자연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즉, 석회동굴의 종유석과 석순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은 수경화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수경성 건축용 풀 즉, 시멘트 풀(시멘트로 된 접착제, 시멘트 페이스트: paste)을 고안했다. 
 
즉, 칼슘(Ca)은 석회수가 마를 때 뭉치면서 굳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칼슘(Ca)은 반응성이 매우 큰 원소다. 독단적 존재가 불가하고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화합물로써만 존재한다.

다른 물질에 달라붙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 “탄산칼슘(CaCO3)”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과, 탄산칼슘(석회석)이 물(이산화탄소 함유)과 만나면 잠시 녹고, 다시 마를 때 “석회석 화”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시멘트 원리다. 이와 같은 주요 요소인 칼슘은 염화칼슘에서 분리한 것에서 발전됐다(1808년, 데이비(영)). 

구체적으로, CaCO3(탄산칼슘)+CO2(이산화탄소)+H2O(물) → Ca(HCO3)2(중탄산칼슘)가 생성되고, 마르는 과정에서 Ca(HCO3)2(중탄산칼슘) → CaCO3(탄산칼슘)+CO2(이산화탄소)+H2O(물)로 분해되며 특히, 중탄산칼슘용액이 마르면서 이산화탄소 및 물은 기화 되어 탄산칼슘이 뭉치고 굳어지면서 시멘트 화 된다. 매우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공에 접근해야 했었다!

즉, 인류는, 채취한 석회암에서 석회석(탄산칼슘)을 채취, 탄산칼슘에 열을 가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기화시키고, 산화칼슘(생석회가루)을 제조, 물과 혼합, 빠른 기간 내 수산화칼슘(Ca(OH)2: calcium hydroxide: 소석회)으로 고형화 시키게 되었다.

수산화칼슘은 칼슘의 수산화물로써 이산화탄소의 검출과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를 줄이는 데 이용된다.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산화물이다.

그러나, 양생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하중이 크게 되거나 “H2O(물)를 기화”시키는데 불리한 “기온의 급강화”가 있게 되면, 위의 “이온반응”은 멈추고, 이 원리가 건축 현장에서 발생했다면, 참변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시멘트의 역사는 5000년이며 2000년 전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유행했던 공법이었고, 잘 알려진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돌 사이에도 사용된 바 있다.

한마디로, 시멘트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였다. 그리고, 가장 경제적인 “건축시공재료”였다.

1851년 런던 공업박람회에서 벽돌공 조셉 애스프딘에 의해 상용화되었고, 지금의 시멘트는, 빨리 굳게 하는 물질 이에 대한 완급조절 물질, 잘 섞이게 하는 물질, 단단하게 굳게 하는 물질 등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럼,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진 이번 광주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를 상정해 보자.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는 “타설작업”에 대한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애써 과실을 부정하려 한다.

과실판단은 결과예견가능성과 결과회피가능성 모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시공사가 주장한 것과 달리 증언자들은 타설작업 미준수를 증언하고 있다.

본 사건은, 콘크리트 점도 즉, 물과 혼합비율 또한 의심이 가고, 철근의 양과 질도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건축 철근의 품귀현상”과도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모래성분도 분석대상이다. 염분함유도를 따져봐야 한다. 과거, 염분의 과다 함유 바닷모래를 통한 부실공사가 한두 번이었는가?

이번 사건에서, 콘크리트양생 작업을 서둘러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거푸집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외부로 이탈된 원인은 무엇인가? 붕괴된 사고 현장에서 철근이 왜 축 늘어졌을까? 

특히, 관련 행정기관은, 잘못을 지적해야 했고 시정을 사전에 명했어야 했다. 건축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책임자, 공무원의 총체적 부주의와 “단순한 기계적 사고방식”이 화를 키웠다! 계속되는 사건에 대한 책임자들의 책임회피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즉, 관계 장관이나 지자체의 대응이 합리적이질 못하다. “행정계획과 도시계획”의 무리한 진행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부실시공에 의한 건축물 붕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악행적 결과이다. 모든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종전의 관행이라고 치부하는 매우 나쁜 습관에서 비롯됐다.

멀게는 몇 수 십년 전의 사고, 가깝게는 몇 개월 전에 사고를 접하고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과학을 천시”하고 무시하는 “사회풍토”였다! 지금은, 한국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초점을 다시 설정”해야 할 때다! 과학의 시대로 가야 한다! “공익의 극대화”를 “과학”으로 이뤄야 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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