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사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맹성규 의원, 사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1.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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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표시 기준 위반사료, 정보 알 수 있게 된다
맹성규 국회의원. 사진제공=맹성규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17일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중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제가 포함되는 등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지난 18년 9월부터 21년 8월까지 3년간 총 127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간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료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할 뿐, 정작 어떤 제품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인지 관련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사, 제품명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료의 제품명이나 제조사 등 관련 정보가 국민들께 공개되지 못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료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사료를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자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이 사료를 구매할 때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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