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1.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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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중교통, 박물관, 미술관 이용 등과 마찬가지로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의 30% 소득공제 가능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정책 개발해 나갈 것”
배준영 국회의원. 사진제공=배준영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은 17일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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